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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반값에 분양” 수억 계약금 챙긴 사기 적발 불법대출도 시도…7명 검거

미분양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계약금을 챙기고 불법 대출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용인지역 D분양사무실 대표 구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수지구 소재 미분양아파트의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8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반값도 안되는 4억2천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101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천200만원씩 모두 4억8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시행사가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해당 업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다”며 계약자들을 속이고 정식 매도인인 A법인의 인감을 위조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4억2000만원 중 4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 3곳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 총 6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싸게 나온 물건이라며 입단속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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