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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법률안 2월국회 통과 불투명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서 논의조차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던 ‘경기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일부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6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상설특검법과 특별검사임명법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후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김진표·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못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의견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해당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 속에 2월 국회 통과 불발 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회의가 진행되면 경기고법 설치 법안은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과 특검임명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법안 통과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경기도민이 필요로 하는 경기고법 설치가 국회가 계속 외치고 있는 민생법안인데도 이런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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