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6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의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배경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서도 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를 부도위기까지 몰고 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 의원)는 지난 7개월간 증인과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펼쳤고 시의회는 조사특위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11일 검찰 수사의뢰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