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신청하는 배상신청이 3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의 일종인 지구배상심의를 수원지검에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1년 98건에서 2012년 211건, 지난해 619건으로 3년만에 6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 심의 후 인용되는 건수도 같은 기간 73건에서 135건, 355건으로 많아졌고, 인용률은 74.49%에서 오히려 64.00%, 57.35%로 상대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심의 횟수도 2011년에는 4회에서 지난해는 7회로 두 배 가까이 잦아졌고, 지난해 12월6일 진행된 7차 심의에서는 2011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도 많은 무려 150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배상 심의가 늘어나는 데는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 증가와 함께 과거 ‘감히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의식이 점차 깨지고 있는 점, 관련 기관들의 권리구제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인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상존하는데다 행정 공무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을’이라고 판단했던 국민 의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소송의 경우 국민들이 승소하는 경우보다는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 현황을 보면 국민이 승소한 경우는 지난 2011년 756건 중 69건(일부승소 169건), 2012년 1천220건 중 705건(224건), 지난해 8월말 현재 1천692건 중 267건(100건)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최근 3년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파손된 도로로 인해 타이어 손상을 입은 운전자들의 심의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조물은 사람과 물건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종합적 단일체로 국·공립학교나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도로, 우편·전신·전화·철도·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