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진료 파행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전국 의사회원이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11~23일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한 뒤 24~29일까지 2차 전면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내의 경우 경기도의사회와 도내 31개 시·군 의사회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휴진에 참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의협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할 경우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도내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지침을 따라갈 예정이지만 휴진이 적발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참여 의사 등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회원 개개인 선택에 의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내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의 진료시간을 집단휴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6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인천시도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토요일에도 정상 진료키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업 의료기관의 동향 등을 철저히 파악키로 했다.
한편, 집단휴진 기간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민·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