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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보류 결정 용인시-의회 마찰

‘인사권’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 보류 배경 ‘관심’
시의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타당성 없었다”

용인시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100만 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대립각을 세워 시와 시의회 모두에게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유독 ‘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제6대 용인시의회 임기 내내 첨예한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18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시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중 ‘2014년 상반기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보류에 대해 시 집행부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유독 ‘인사권’ 관련 조례들에만 시의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상임위 개최 전 이미 조례 보류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가 하면 결정을 둘러싼 ‘면피성 발언’들도 곳곳에 퍼져 있던 상태여서 보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이번 조례안은 100만 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 재정 위기 등을 고려, 최소한의 증원 등을 담고 있었는데 보류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대정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우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급박하거나 명분이 있거나 하기보다는 타당성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시의회의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4월에 다시 임시회가 예정된 만큼 시 집행부가 타당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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