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초등학교 2곳 중 1곳의 건립지와 면적 규모가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상복합용지(C2) 내 남단(B7블록 방향)에 초등학교 1곳을 건립키로 비공식 합의(본보 2014년 3월 18일자 2면 보도)했지만 부지 면적을 두고 양 기관 간 조율이 최종 과제로 남았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0일 “수원교육청이 요구했던 1만5천800㎡의 초등학교 부지 면적을 도가 수용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초등학교 부지 면적에 대해 1만㎡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육청과 이견이 발생, C2 부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양측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당초 교육청이 제시한 면적 규모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초등학교 설립은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C2 부지 내 초등학교 건립지가 다음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광교 컨벤션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주상복합 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제한된 19만5천㎡(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1만1천419㎡ 포함)의 기존 컨벤션 사업 면적을 컨벤션센터(약 8만1천㎡)와 주상복합아파트(9만8천332㎡)로 분리 개발할 수 있다.
컨벤션은 수원시가, 주상복합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