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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 버스차고지 버젓이 주차요금 받아

月 1천만원 부당수익 올려
당국 수수방관…비난 자초

 

<속보>서울과 파주에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회사들이 부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수천㎡에 대규모 무허가 불법 차고지를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24일자 1면 보도)해당 임야 소유자인 ㈜D관광과 S관광㈜이 매월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받으며 수개월째 버젓이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D관광과 S관광㈜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및 인천항 등을 대상으로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D관광과 S관광㈜은 지난 2013년 3월쯤 공매를 통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8 일원 6천800㎡ 임야를 대략 1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기존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던 해당 임야를 정비해 지난 2013년 7월쯤부터 대형전세버스(36㎡~40㎡) 총 80대가 주차 가능한 ‘고강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무단 형질 변경을 통해 자사 전세버스 40대(㈜D관광 20대, S관광㈜ 20대)의 무허가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8~9월부터는 자사 전세버스 이외에 매월 16만원의 주차비용을 받으며 타 지역 전세버스 대략 40~50여대를 대상으로 불법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자사 버스 주차비용외에 매월 1천여만원 가까운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회사들이 관련법규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의 무단 형질변경을 통한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버젓이 대대적인 불법 주차장 영업까지 벌여 현재까지 수천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천시와 세무서, 경찰 등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강동 주차장 관리인은 “주변에 전세버스 주차 가능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고강동 주차장은 포화된 상태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주변 도로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하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S관광㈜ 관계자는 “토지 매입 당시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당연히 주차장 및 차고지 용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린벨트 규제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고강동 주차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차고지는 물론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이 적발돼 현재 토지소유주인 ㈜D관광과 S관광㈜에 각각 2천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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