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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위해 금품 훔친 베이비시터 구속

용인서부경찰서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베이비시터 곽모(51·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가정집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주인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가 현금 1천만원과 귀금속 등 금품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2월∼2013년 6월 용인 일대에서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경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훔쳤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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