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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돈거래 의혹’ 판사“사실 달라… 정정보도를”

사채업자와 수억원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법 최모 판사가 9일 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 판사는 이어 “해당 언론사의 8일과 9일자 보도 내용 중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병원 입원 중 다시 1천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의 집해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의혹에 대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 일부는 전세금으로,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갚았으며 6개월 후 사용한 1억5천만원도 갚았다”고 해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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