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유아용품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아품 관련 카페 등 사이트에 유아용 카시트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200여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지 지난해 10월18일 출소한 뒤 한달도 안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