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1일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58) 가평군수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지모(61)씨와 조모(51)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작년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하고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토록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