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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오늘 첫 공판

‘RO’ 내란죄 요건 쟁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쟁점 확인, 증거 신청에 이은 입증 취지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앞서 1심은 RO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검찰도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유죄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계획서를 통해 서증 등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고 변호인은 증인 42명을 비롯, 사실조회 36건, 문서 송부 촉탁 3건 등을 신청했다.

1심에서는 111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으며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월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근 피고인 등 6명에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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