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유명 물품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카메라, 옷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0여명에게 물품대금으로 4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