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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증인 42명 새로 신청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량으로 증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신청된 증거 대부분이 1심 때 나왔거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했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 구체적·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 지하 혁명조직 ‘RO’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 등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3명을 신문했다. 항소심에서 1심 때의 2배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변호인의 대량 증거 신청에 “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8월 중순께 선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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