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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 경매업체 우후죽순… 상술 주의보

시장 훈풍에 수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실보다 더 많아
무자격 컨설팅·무리한 낙찰가 등 피해… 보상도 못받아

최근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싼 값에 아파트·주택·토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경매업체의 ‘상술’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수원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경매 물건 중 수원, 용인, 성남 등 아파트 낙찰률은 이미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50%를 넘어 51.6%를 나타내는 등 올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낙찰가도 감정가의 90%선을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경매에 몰려드는 사람과 낙찰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상승바람을 타고 수원지역 경매업체들도 꾸준히 증가, 수원지법 인근에선 이미 법무사 사무실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매업체들은 직원 수급을 위해 자격이 미흡한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데다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모르고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제 경매업체에서는 직원들의 숙련도 등을 높게 평가하지만 늘어난 업체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 입찰액 산정 등의 업무에 투입되는 컨설팅 담당 직원의 상당수는 기초적 교육만 받은 무자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돼 있어 경매업체에서 일은 하지만 엄연히 경매업체와는 다른 사업체이며 낙찰 뒤 받는 수수료(낙찰가의 3%가량)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업체와 나눠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 의뢰인들 중 일부는 잘못된 사전정보나 그릇된 투자예측 등을 컨설팅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입 컨설팅 담당자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의뢰인들이 종종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담당자의 설득에 무리한 낙찰가를 적어내는 일도 다반사인 상태다.

또 각종 불만 사항으로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면 경매업체는 담당자에게, 담당자는 업체에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담당자가 업계 일을 아예 관두기라도 하면 추가 물건 소개 등의 최소한의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원지역 A변호사는 “수원 법조 타운만도 법무사 사무실보다 경매 업체가 더 많은 현실에서 인력 부족에 따라 업체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반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참여하는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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