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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 살해 40대 징역 13년 선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5일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현모(4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9년 동안이나 잠적한데다 체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5년 2월 수원시 서둔동의 한 식당에 있는 금고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여주인 이모(당시 53세)씨에게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이 사건은 올해 초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현씨의 쪽지문을 재검색, 수원역 인근 여인숙을 전전하던 현씨를 검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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