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노래방 간판 안전기를 훔쳐온 혐의(절도)로 이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시내 한 노래방 외부에 설치된 간판의 안전기를 쪽가위를 이용 절단해 떼어가는 등 현재까지 관내 곳곳의 노래방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153개의 간판 안전기를 절취, 1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사업실패 후 일정한 주거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아 다니며 생활해오다 생활비가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