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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살해 20대 미혼모 징역 1년 6월 선고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가진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20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물에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21세로 미혼에 경제적 능력도 부족했으며 생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점,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고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범행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101년 10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한 뒤 이듬해 8월13일 용인시 한 빌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기를 출산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아기를 담궈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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