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세무서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세금감면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와 가족 등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기한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장 9개월 징수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침몰사고로 예정됐던 수학여행이 취소된 여행업체나 음식업체 등의 법인도 매출 감소 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