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노인복지 실천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02회 임시회를 열어 김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의 발의안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취지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복지 구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시 관내에 거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4만6천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비율은 시비 40%에 국비 50%, 도비 10%로 돼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