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12일부터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업시간은 0시∼오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또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GS슈퍼마켓(2개소) 등 4개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하남 창우점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시는 의무휴업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