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옛 조달청 부지의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공공기부형식으로 납부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주인 ㈜엔젤이앤씨와 협약을 체결한 뒤 영통지구단위구역내 옛 조달청사 부지(5천20㎡,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229㎡ 건물 포함)를 공공청사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곳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최고 700%까지 높아져 상당한 개발차액이 기대된다.
엔젤이앤씨는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 이행보증증권(100%)을 시에 제출하고, 착공 뒤 1년 이내 현금을 완납해야 한다.
앞서 엔젤이앤씨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139억원에 매입, 시에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조달청을 상대로 토지, 건물 매매 무효소송을 내 2009년 5월 승소했다.
또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 모두 수원시에 이겼고, 시는 패소에 따라 올 초부터 세종대에 의뢰해 적정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영통 옛 조달청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현금 65억원을 공공기부형식으로 납부토록 결정했다”며 “환수금은 원도심과 저소득층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