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울산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나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201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1심)을 받은 피고인 48명 중 유기징역은 6명 뿐이었으며 집행유예(14명)나 재산형(14명) 선고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8월까지도 재판에 부쳐진 피고인 54명 중 8명만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2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관련법 위반사범 304명 역시 기소율은 33.7%(90명)에 그쳤고 혐의없음(79명)과 기소유예(36명) 등이 대부분이었다.
변협은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여서 무조건 무겁게 처벌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한 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만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