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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역북지구 부당매각… 90억 손실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시 특정업체 혜택 제공… 토지리턴 비용부담 떠안아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과정에서 공고 내용과 다르게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토지리턴방식으로 매각했다가 90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9월 일명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D블록(8만4천254㎡) 매각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금융이자까지 붙여 물어주는 제도로, 당시 도시공사는 공고에서 리턴권(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3개월 이후 20일간’으로 정했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같은해 10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토지리턴권 행사기간을 공고대로 제시한 3개 업체를 제외한 채 사업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공고보다 훨씬 짧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같은해 11월 2천46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받은 이 업체는 그러나 사업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이듬해 5월과 지난 1월 계약해지권리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토지대금 1천808원억원에 이자 90억원까지 보태 1천898억원을 반환해야 했고 해당 토지를 공터로 놀리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 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공고 당시 명시된 토지리턴 행사 가능일과 달리 A업체는 임의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회계규정상 애초 공고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원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사는 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입찰 업체와 A업체의 제안서가 동점을 이루자 A업체의 사업 시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매각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냈어야 했다”면서 “결국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막대한 이자비용만 추가로 부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사는 토지리턴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로부터 3천600억원의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빚더미에 올랐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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