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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부터 팽팽

檢 “변호인 측 증인, 검찰 증인으로 신청” 공방… 이 의원 내란음모 강한 부인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첫 번째 증인 신문부터 날카롭게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인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4일간 경기남중서부 진보연대 회원 53명이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며 “여행을 간 53명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이상호 피고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백두산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왔다는 것이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은 A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 신문은 변호인 측 신문 내용을 탄핵하는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백두산 관광이나 길벗투어와 관련된 내용만 물어달라”고 제한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측 증인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세우겠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은 생각해보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어떤 폭력적 행위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며 “세 사람만 우기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더니 나는 이미 도깨비가 되었다”고 내란 음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관료사회, 무능한 정부가 주범”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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