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한달간으로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의사를 밝히거나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가족, 학교 교사 등이 대신 신고해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기간내 자수한 대상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 조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석방조치하여 사회 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재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도망다니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것 역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