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값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 장어 119t을 국산 민물장어인 것처럼 포장갈이한 뒤 전국 8곳의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리당 3만6천원 가량에 구입한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만1천원 가량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등은 튀니지 등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와 섞어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