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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사회 소통, 법과 예술의 조화로 꿈꾼다

수원지법, 서울예대서 특강진행
학생들 구치감 환경개선 돕기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서울예술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이후에도 서울예대와의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서울예대 학생들은 조만간 법원 내 구치감을 찾아 벽화 등을 통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해 그 의의를 더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성낙송 법원장과 윤나리 판사가 방문, 서울예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법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예술적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성 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 평화와 감동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원지법의 소통행사를 소개하며, “이번 방문 및 특강 행사를 통해 기관이 법과 예술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원지법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행사는 서로 분야가 다른 법과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지법과 서울예술대학교가 협력해 사회와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며 “특히 예술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법원 구치감의 삭막한 분위기를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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