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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어업 유통시설 융자한도액 대폭 확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연천군이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투자비용이 확대되자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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