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다소나마 견제하기 위해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시행 5년여만에 수원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10년 8월 14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하면서 시행된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기 위원으로 40명을 위촉, 양적성장을 이뤘다.
또 2010년 2차례 개최에 그쳤던 것이 이듬해 8차례로 늘었으며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17차례와 14차례의 위원회를 진행했고 올해는 4월말 현재까지 무려 6차례를 개최해 지난해 전체의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교통, 성폭행, 절도 사건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같은 기간 5건을 시작으로 10건, 19건, 16건, 10건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이 안정화에 접어든데는 ‘정기개최’를 한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다.
실제 수원지검은 지난해 5기 시민위원회를 위촉함과 동시에 격주에 1차례, 매월 2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건 담당 검사가 첨부하는 ‘처분의견’과 위원들의 생각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거나 위원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등 부정적 생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지금도 위원회 개최와 관련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검찰 내부에 위원회의 긍정적 측면이 많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신설됐으며 위원회는 검사가 회부한 사건에 있어 구속유지, 기소 적정성, 불기소 적정성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위원회는 향후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