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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린 승려 벌금형

자신의 내연녀를 때린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남우현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려 윤모(4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0씨쯤 서울 서대문구 D불교대학 건너편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J모(45·여)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가슴을 밀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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