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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증인 “5월 회합은 정세 강연”

경각심 갖자는 취지 주장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19일 열린 항소심 제4차 공판에서 “지난해 5월 회합은 정세강연이었고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와 최모씨는 지난해 5월 열린 곤지암·마리스타 회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씨는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전쟁 위기에 대비를 해야된다는 내용이다”며 “한창 전쟁위기니 도발이니 나왔던 시기였고 늘 진행한 것처럼 정세강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물질·기술적 준비를 해야된다”는 내용도 “‘돈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 물질은 민중이고 민중을 잘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의원이 정세강연에서 사용한 ‘대격변기’, ‘전쟁’, ‘물질·기술적 준비’ 등의 용어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탄압이 극심해 ‘이미 이 상황이 전쟁상황이나 마찬가지다’란 취지다”거나 “미 핵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등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고 전쟁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공격 명령’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물리적 폭동의 의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살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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