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와 시민 모두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속 이전에 2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단속차량 소유자에겐 휴대폰으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에만 제공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