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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승자에 음주운전 누명, DNA 검사로 들통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숨진 동승자에개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50대가 경찰의 과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25분쯤 성남시 중원구 산성터널 앞 도로에서 동승자 A(54)씨 가족소유의 카렌스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이모(28)씨의 아반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만에 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2%였다.

사고당시 김씨는 A씨가 차 밖으로 떨어지자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인 뒤 의식을 잃은 A씨가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아반떼 운전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미심쩍다고 판단하고 운전석에서 발견된 혈흔과 머리카락에 대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또 카렌스가 지나온 도로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한달여가 지난 이달 중순 A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3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허위진술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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