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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구공단 공장 임대 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체포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가구공단 공장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 특례법 위반)로 업주 A(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가구공단 내 공장을 임대,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42대를 운영하며 3개월간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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