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19)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는 지난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 할 것처럼 속여 B(31)씨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29명으로부터 41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