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를 전액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민생과 기업 관련 규제개선과제 6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생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안전벨트 미착용 승객 과태료 부과, 미혼부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 시 이장 확인 생략 등 4건이다.
도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안내를 했을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해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출산 후 엄마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 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주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서류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동일 사업자가 매입하면 하나의 산업용지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분양받은 토지 일부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모기업 공장설립 완료 신고 이후에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