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 개인 총기류에 대해 임시 영치한다.
임시 영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3개월이며 대상 총기는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1천734정이다.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총기류 소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은 소지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영치에 불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기 소지자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유해조수 포획 등 사유로 보관 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