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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2차 교사선언 교육부, 주동자 검찰고발

교육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등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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