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모씨와 임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 당시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 수수료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