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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 비리 없앤다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총 726건 적발

용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의 뿌리뽑기에 발벗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6월 처인구와 기흥구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35곳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 1곳당 평균 20.7건씩 모두 7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 중 관리부실이 심각한 7개 단지에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명령 97건, 행정지도 469건, 권고 15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600가구 규모의 기흥구 A아파트단지는 단지 내 보도블록교체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무려 40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기흥구 B아파트는 청소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C아파트는 입찰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처인구의 4개 아파트단지는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고 상위업체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부실관리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소장 교체에도 옛 소장의 직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리비 공개항목이 47개로 세분화됐음에도 과거 28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에 의해 부실하게 관리되는 곳들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아직 조사를 벌이지 않은 수지구 아파트단지에 대해 내달 중 현지점검에 나서는 한편 의무관리대상 402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광식 시 주택과장은 “대다수 위반 사항이 잘못된 관행, 법령 미숙지, 업무 미숙, 동 대표 관리업무 개입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가 402개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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