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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

교육부, 미복귀 땐 바로 직권면직 조치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 시한으로 3일을 제시했으나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림에 따라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또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21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역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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