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4일 유병언 일가의 실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씨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의 상속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천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고, 이는 유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천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 사망 확인으로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일부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