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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취객만 골라 금품 슬쩍

부천 원미경찰서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부천시내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외제 승용차에 들어가 술 취해 잠든 B(37) 씨가 착용한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6∼7월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98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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