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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짓다만 ‘흉물 건축’ 방치 언제까지…

市內 공사중단 건물 37개 달해
최소 3∼10년이상 관리 ‘구멍’
안전사고·범죄악용 등 ‘우려’

사업주의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도심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용인시내에 37개 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 파악 결과,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가 등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19곳, 37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단독·다가구 21개동, 아파트 11개동, 상가 3개동, 업무시설 2개동 등이다.

이 중 처인구 고림동의 경우 부도난 아파트가 11개동에 달하고 기흥구 중동에는 상가와 업무용 건물 등이 4개동이나 있다.

이들 건물은 최소 3년에서 10여년 이상 도심속 흉물로 방치되면서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고림동의 일부 아파트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 분양자들이 완공되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이들 공사중단 건축물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주, 토지주, 시공자 등을 불러 공사재개방안을 모색했지만,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사업재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라며 “대부분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여서 철거도 못하고 공사재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 규정이 도입돼 공사중단 건축물은 안전에 위배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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