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9일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민자도로) 개설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광교지역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 위해 지난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작으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일원까지 7.7㎞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건설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3천714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수원시가, 1천100억원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며 준공 후 30년간 유료로 운영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08년 ‘수원순환도로(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 절차의 위법가능성 문제로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해 9월 감사가 종결됐고, 지난 10년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민자도로 조속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 등에 따라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최대화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단체, 주민대표, 환경·도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외곽순환도로가 준공되면 수원서부지역과 용인 수지를 잇는 동서축 연계도로망을 구축해 도심 교통난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