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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지역교육청 협의 조항 삭제

개발사업 기간 단축효과 기대
인구수용여부 협의 조항 신설

용인시는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학교시설계획 반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조항 때문에 지연됐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삭제하기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 제1항은 인구수용계획 수립 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계획을 관할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택지·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지역교육청과 학교시설 계획을 우선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교육청의 재협의 요청 사례 등이 잇따라 수립 기간 지연 및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수용 여부만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조만간 개정 지침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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