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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주력 9월 30일까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받아

인천중소기업청은 기업 간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의 경제질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인천중기청은 기업 상호간에 거래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오는 9월3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 요건은 전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정이 있는 기업이다.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에 대해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결제방식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대금 적기지급 등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또 공공구매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 가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및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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