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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女장교 성희롱 군 당국, 정직 3개월 징계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 모 부대 대대장 A소령은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장교는 A소령의 성희롱·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부대 내 여군고충상담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A소령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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